2010년07월25일 51번
[직업정보론]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에서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 ②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의와 다른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 ④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문제 해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의와 다른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자기계정과 자기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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